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99헌바3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,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01년 4월 26일 * 결정: '''{{{#red 일부위헌}}}, 각하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98%ED%97%8C%EB%B0%9479|결정문]]) 공포된 적이 없어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던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5%AD%EB%B0%A9%EA%B2%BD%EB%B9%84%EB%B2%95/(00000,19480705)|구 국방경비법 제32조, 제33조]]에 대해 미군정기 자료를 종합해 공포 절차가 이루어지고, 1962년 폐지될 때까지 유효한 법률로 지속한 것으로 간주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. 또한, 보안관찰법(1989. 6. 16.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) 제4조 제1항 중 "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"를 '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'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. 다만,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 중 "제23조와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"부분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